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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제수역 선포에 유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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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이 곧 200해리 경제수역 확대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정부도 경제수역을 선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접국들인 한국.일본.중국간에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것과 관련,몇가지 문제가 제기 된다.첫째,74년 한일(韓日)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의 조화문제다.원래 대륙붕자원개발과 관련,한국은 1969년 북해(北海)대륙붕사건에 관한국제사법재판소(ICJ)판결에서 확립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설에 의해 오키나와(沖繩)해구(海溝)까 지 주장하고 일본은 등거리선원칙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까지 관할권을 주장해 겹치는 수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한 것이 74년 공동개발협정이다.1982년 해양법협약 제74조 4항에 의하면 관계국가들간의 유효한협정이 있는 경우 이 협 정에 따라 해결되기 때문에 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매우 중요하고,특히 한국에는 대단히 유리하다.이 협정은 일단 2028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50년간의 실행에 따라 계속 공동개발하거나 공동개발구역을 2등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대륙붕」이라는 용어조차 무서워해 「연안해저수역(coastal sea-bed area)」이라는 용어를 제의,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또한 74년 한일 대륙붕 북부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서 한국동남부 수역의 상당부분은 이미 경계선 획정을 확정했다.
둘째,65년 한일어업협정의 처리문제다.우선 65년 한일어업협정의 부속서인 「직선 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공문(公文)」에서 한국이 현재 적용하는 직선 영해기준선을 일본이 수락해 한일해양경계선 획정과 관련,상당부분이 해결된 셈이다 .다만 12해리 전관수역 등 사실상 실효가 된 부분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과 유리된 부분은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대륙붕 경계선과 경제수역 경계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경제수역에는 해저자원관할권(대륙붕)도 포함되기 때문에 400해리 내의 수역에서는 대륙붕 경계선과 경제수역 경계선의 경계획정이 불가분의 관계며,1984년 미국 메인만(灣)사건에 관한 ICJ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대륙붕.경제수역을 포함해 종합적인 단일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근 경향이다.그러므로 기존의 대륙붕과 관련해 성립한 경계선이나 관행은 경제수역 경계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
넷째,한국의 독도와 일본의 단조군도.도리시마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최근 언론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보이는데,이는 매우 적절치 못하다.우선 독도는 한국의 영토며,한국의 동의없이 교섭이나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독도가 한반도에서 멀리 돌출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상 경계선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일본의 단조군도.도리시마에 대해 더 심하게 제기된다.이들 암초는 일본 규슈(九州)지방에서 서남쪽으로 100해리나 떨어져있어 이들을 기준점으로 해양경계선을 그으면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 현저히 차이가 나 1982년 해양법협약 제7조3항에 위반하게 된다.
다섯째,한국과 중국간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다.그러나 퉁다오(童島)는 상하이(上海)에서 69해리나 떨어져 있어 역시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과 큰 차이가 난다.또 항저우(杭州)만에 다른 암초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중국이 이 암초들 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섯째,중국의 발해만도 문제가 된다.중국은 1958년 12해리 영해선언에서 발해만 전체를 국내수역(內水)으로 주장하나 입구의 길이가 모두 45해리나 되어 해양법협약 제10조4항의 기준인 24해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이웃 국가들과 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장해 국제법상 합리적인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법대교수.국제법) 柳炳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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