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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선족에 돈받고 한국밀항 알선 한국인10명 구속수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국내 조선족들에게 한국 밀항을 알선해온 최구열(56.서울)씨등 한국인 10명이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공안국에 의해구속,수감됐으며 1명은 수배중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연길에서 발행되는 연변일보는 최근『한국 밀항을 위해 다롄 부근에 모인 조선족들이 3,000명에 이르며 1인당 5만위안(약 500만원)을 브로커들에게 이미 건넨 동포만도 1,00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앞으 로도 유사한사례가 재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北京)의 한 중국 고위당국자는 『한국 밀항 알선책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3월 수수료로 1인당 4만위안(약 400만원)을 받고 조선족 37명을 밀항시키려던 최씨를 검거하는등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인 10명을 체포했으며 1명은 수배중』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중국측은 한국인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국측에 통보하면서 상습범에 대해선 엄벌에 처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롄 공안당국은 이들중 최씨와 박성철(44.경남마산),장덕용(50.부산),송호세(35.사천),강기덕(42.서울)씨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끝내고 재판에 회부했다.박씨등 4명은 지난해 5월27일 조선족 64명을 밀항시키려다 검거됐 다.
또 한국인 선원인 공만석(44.사천),김재환(30.울산),이철근(32.부산),진운한(42.포항),조성환씨등 5명은 중국내연계조직과 밀항루트.알선수법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공씨등 한국인 5명을 지난해 10월말 구속했음에도 2개월 넘게 한국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주중(駐中)한국대사관측의 확인요청이 있자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난해 12월말에야 통보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외교부에 『한국정부는 중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속하면 빈협약에 따라 즉각 중국측에 통보하는만큼 중국측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에 대한 신병확보땐 즉각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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