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광고 협박’수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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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네티즌의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 인터넷상의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일 “인터넷상의 유해 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국민이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장관 특별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중점 수사 대상을 3개 유형의 행위로 나눴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기업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과 수사 업무는 일선 경찰이 맡고, 검찰은 이를 지휘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방치되고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앙·조선·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하는 기업의 목록을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네티즌 중 일부도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행위가 단순한 소비자 운동의 차원을 넘어 협박이나 업무 방해에 이르렀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현·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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