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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30개월 미만’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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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들여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또 미국 도축장에 대한 검역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4월 18일 합의안에서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중 수입이 금지되는 부분을 2개 부위(편도, 소장끝)로 한정했으나 금지 부위를 이보다 넓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5차 장관급 협의를 하고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들어오도록 미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장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본부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3일부터 진행된 추가협상이 종료됐다”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레첸 하멜 USTR 부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는 훌륭한 진전을 이뤘으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양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며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세부 쟁점에 대한 절충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확보됐다고 평가한다”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알파’의 성과를 얻었다”며 “30개월 미만 쇠고기 중 수입금지 대상이 당초의 2개 부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어겼을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자율규제 기간을 1년, 미국은 4개월을 주장했으며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육류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20일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했다. 또 검역원 검역에 앞서 민간의 자체 검역을 먼저 하는 ‘검역대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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