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制 슬그머니 부활-조달청 턴키工事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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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시설공사입찰을 집행하는 조달청이 대형공사 입찰제도를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중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공사에 한해 최저가 응찰업체 가 유리하도록 입찰적격 심사기준을 개정,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0점 만점중 입찰자격사전심사(PQ)점수 35점,설계점수 35점,가격점수 30점으로 돼 있는 턴키공사의 입찰점수 가운데가격점수 산정방식을 최저가 응찰가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조달청은 그러나 PQ및 설계점수는 산정방식과 점수를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턴키공사입찰을 집행하다 보니 응찰업체들이 모두 정부가 책정한 공사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고 응찰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낙찰률이 99%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건설업계는 이번 조달청 의 입찰제도개정이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을지양하고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번 조치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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