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상대방도 최고 징역 1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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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6일부터 윤락행위자뿐 아니라 윤락행위 상대방도 적발되면체형(體刑)까지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 국회를 통과한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최근 확정된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유예기간을 거쳐 6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새 법에 따라 윤락행위를 한 사람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1년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적용,윤락행위자와 상대방을 3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처벌의 실효가 없었다.새 법은 여성단체.사회단체등의 요구와 윤락 추방을 위해 관련자에게 체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폭행 또는 위협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은 10년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돼 6일부터 시행된다.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5년이하 징역(현재는 3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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