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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재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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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공장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8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보류한바 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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