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의 개방 폭이 미국.유럽연합(EU)등의 압력으로당초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4월 마무리될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의 우리나라 최종 양허안은 98년부터 국내유.무선전화서비스등 통신사업에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정부가발표한 최초 양허안의 33%보다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 개방계획은 지난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WTO기본통신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초 양허안에 대해 미국.EU등이 33% 외국인 지분제한의 추가완화,음성전화재판매서비스 개방일정 단축등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 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등이 요구하는 완전 개방이나 51% 이상의 외국인 지분 허용등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98년 49%는 우리나라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등 현재 국내 통신 관련법은 유선전화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완전 금지하고 이동전화등 무선통신사업은 외국인 지분을 33%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