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의원 전격 소환-지방공천때 5,000만원 받은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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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21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金炳午)의원이 지방선거과정에서 구청장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金의원을 이날 오후 전격 소환,조사중이다.
金의원은 6.27지방선거를 앞둔 5월초 서울 구로구청장 출마를 준비중이던 박원철(朴元喆)현 구청장으로부터 공천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관계기사 2,3면〉 검찰은 이에 앞서 20일 朴구청장을 불러 조사한뒤 서울지법 8단독 오철석(吳喆錫)판사 심리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밤 金의원을 철야 조사해 빠르면 22일중 朴구청장과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金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지난 4월28일 구로구청장후보자 선정위원회가 열린뒤 朴후보가 5월6일 구로갑지구당(위원장 정병원)에 3,000만원을,구로병지구당(위원장 김병오)에 2,000만원씩을 각각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의원은 그러나 『이 돈은 朴구청장이 당의 공조직을 움직이기위해 특별당비를 낸 것이며 후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데대한 사례비는 아니었다』며 『그 돈은 지구당사를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최형규.박승희.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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