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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97 새 대입 금지사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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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새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과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있다.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로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교육 소비자」인 수험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폐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무리 자율과 편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원활한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까지 없을 수는 없다.새 대입제도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본다.
◇대학=국.공립대는 97학년도에 한해 종합생활기록부를 40%미만으로 반영해서는 안된다.국어.영어.수학 중심의 본고사 실시는 불가능하다.
수험생 본인 이외의 공적을 고려한 기여입학제는 금지된다.
신체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대학입학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특히 색맹.색약 수험생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수학(修學)이 불가능하거나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는등 특별한경우 입학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때도 대학은 「수학 불가능」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특기자를 특기분야와 다른 계열.학과에 입학시키거나 재학중 전과시키면 안된다(체육특기자의 경우 2000학년도부터).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전형의 경우 정원외로 모집할 수 없다.신입생 모집요강을 「상당 기간」(1~3년)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행정제재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된 인원이 있으면 졸업학년도까지는 편입생 모집도 불허된다.
교육부가 정한 것 외에 대학 임의로 복수지원및 등록 금지규정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등록마감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충원할 수 없으며,입학학기 개시일 이후 신입생 등록을 받아서도 안된다.
◇수험생=시험기간군이 같은 정시모집 대학간,특차모집 대학간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2중등록해서는 안되며,특차모집 합격자가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등록해도 안된다.이 경우 등록포기도 불가능 하다.나중에적발되면 모든 입학이 취소된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전문대.개방대.각종 학교간에는 복수지원및 2중등록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2중등록을 한 경우 학기 시작전에 한곳은 자퇴해야 한다.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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