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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회사 허가 미끼 돈받은 구의회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구본성)는 19일 마을버스회사설립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가로챈 서울은평구의회의원 선은규(36)씨와 전민주당 은평지구당 부위원장 이용일(53)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선씨등은 지난 6월16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은평구불광동 K다방에서 마을버스 회사 설립신청을 한 구모씨에게 『회사설립을 도와주겠다』며 모두 1,03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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