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구본성)는 19일 마을버스회사설립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가로챈 서울은평구의회의원 선은규(36)씨와 전민주당 은평지구당 부위원장 이용일(53)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선씨등은 지난 6월16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은평구불광동 K다방에서 마을버스 회사 설립신청을 한 구모씨에게 『회사설립을 도와주겠다』며 모두 1,030만원을 받은 혐의다.
ADVERTISEMENT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구본성)는 19일 마을버스회사설립 허가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가로챈 서울은평구의회의원 선은규(36)씨와 전민주당 은평지구당 부위원장 이용일(53)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선씨등은 지난 6월16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은평구불광동 K다방에서 마을버스 회사 설립신청을 한 구모씨에게 『회사설립을 도와주겠다』며 모두 1,030만원을 받은 혐의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