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탤런트 황수정(33)씨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수용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게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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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는 1일 탤런트 황수정(33)씨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수용자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포되지 않게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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