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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질환 악화도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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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3부는 유전적 요인으로 신장(腎臟) 양쪽에 물혹이 생기는 이른바 '다낭신 질환'을 앓게 된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朴모(43)씨가 "과로와 잦은 업무상 술자리 때문에 병이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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