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짓는 30평이상 건물 물절약型 기자재 쓰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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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단독주택.빌딩 등 연면적 30평이상 신축 건축물의 샤워기.변기.수도꼭지 등에 절수(節水)형 기자재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환경부는 이와함께 올 7월부터 이미 절수형 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절수형 수도꼭지와 샤워기 설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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