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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동시분양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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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일반아파트와 같은 분양방식을 적용받는 2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동시분양에서 빠져 개별 분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기 때문에 동시분양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부터 동시분양을 해온 인천시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과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방식은 같아졌더라도 인.허가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동시분양에 참여토록 했으나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 단지가 없어 아직 동시분양에 참여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없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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