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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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지식경제부가 신형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9일 “‘유로 4’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폐지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내년 9월부터 출시될 ‘유로 5형’ 경유차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로 4형은 1㎞를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이 0.25g 이하로 배출돼야 하고, 유로 5는 배출 기준이 0.18g이다. 현재 유로 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아반떼·프라이드·쎄라토·로체·투싼·베라크루즈·스포티지·카렌스·윈스톰·싼타페·쏘렌토·로디우스·렉스턴 등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종과 지역·연식을 감안해 정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선 출시한 지 4년이 안 된 배기량 2500cc 경유차에 대해 연간 13만3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유로 4 기준을 충족한 3년 미만 차량은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지경부 김창규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 생산되는 경유차는 가스 배출이 적고 연비도 좋아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경유값이 오르는 데다 부담금까지 부과돼 경유차 보급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주요 수입원”이라며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폐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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