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법 제정에 유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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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당에 이어 신한국당(가칭)도 법안을 국회에 냄으로써 12.12와 5.18등 쿠데타관련자 처벌을 위한특별법제정이 현실로 다가왔다.특별법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소시효문제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등 두가 지다.
법안중 공소시효부분을 보면 12.12와 5.18 관련 범죄는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재임했던 93년2월24일까지 시효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쉽게 말해 전두환(全斗煥).노태우 두 전임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잘 나타났듯이 공소시효문제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이론(理論)이 제기되고 있다.당사자인 全전대통령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위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특별법의 이 규정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법적 다툼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그러므로 특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위헌시비에 휘말려 헌재(憲裁)에서 혹시라도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야당은 특검제 도입이 특별법 제정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는반면,여당은 특별법에 제정신청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는 것으로 특검제 도입을 대신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미 12.12관련자를 기소유예하고,5.18관련자는 불기소처분한 검찰에 다시 같은 사건의 수사와 처벌을 맡길 수 없다는 야당측의 주장은 설득력도 있고 명분도 뚜렷해 보인다.그러나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검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절한가도 의문이려니와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검제 여부는 수사방법상의 차이일 뿐 특별법의 본질은 결코 아니다.그러므로 특검제 도입여부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제정자체가 지장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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