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스시’방송한 케이블TV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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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이하 심의위)가 선정성 시비를 빚은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칼을 뽑아들었다. 시청자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폐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던 ‘알몸스시’ 코너를 방영한 ETN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한 중징계부터 결정했다.

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만장자의 쇼핑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현행 심의규정상 최고의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다.

심의위는 이 프로가 ▶전라의 여성을 음식상 위에 눕혀 놓은 채 진행자들이 성적 농담을 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진행자들에게 여성의 몸 위에 있는 초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장면 등 인간을 상품화했으며 ▶특정 영업장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미디TV의 ‘오션스 세븐’(범죄행위 모방 등), ‘지극히 사적인 TV’(품위유지),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품위유지, 수용수준 등)에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품위유지, 성표현 등)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심의 의결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 하며, 방통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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