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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사전운동 혐의 창원大교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창원지검밀양지청(姜京協검사)은 29일 내년 4월 총선출마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남정치학회장 김정계(金楨桂.48.창원대행정학과)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교수는 내년 창녕에서 국회의원 선거에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으로 지난 24일 오전 경남정치학회 주최통일관련 학술세미나를 핑계삼아 창녕군민 600명을 부곡하와이로초청,1인당 3,000원의 입장료와 4,000원짜리 점심식사를제공하는 등 모두 420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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