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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소원취하 妙手에 불만-연희동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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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재(憲裁)에의 소취하와 5.18특별법제정이라는 정치권의 묘수풀이가 나온 29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측의 핵심측근인 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여권의 공소시효 조정과검찰수사의 잣대에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李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내용과 결론을 시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소취하를 했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승복한다는 것이냐』고 상대의 허(虛)를 찔렀다.
이날 李변호사는 또 이미 헌재의 내부결정이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며『헌재의 결정이 안나오더라도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헌재 내부의 법률적 결정은 엄연한 진실』이라며 향후 특별법에 헌재 내부결정의 고리를 걸어놓았다.
全씨측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공소시효의 조정부분.
李변호사는『이미 12.12헌재심판에서 대통령재임시도 내란죄의공소시효는 계속된다는 원칙을 뒤엎고 당리당략에 따라 고무줄 늘리듯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불기소처분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대통령재직시 내란죄공소시효는 계속된다는 내용의 12.12헌재결정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주장도 全씨측의 논리다.
全씨측은 무엇보다 이미 결론이 난 기산점과 공소시효를 조정하는 것은 현 정치권의 「자기모순」이며 특별법이 이를 어길 경우위헌소송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선 상태다.
李변호사는 29일『현재로서는 내일(30일)헌재 결정과 특별법제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표명할 뿐』이라고 했으나 『모든 법률적.사실적 대응수단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해 위헌소송제기등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全씨측은 이날부터 검찰수사의 잣대에 집중적으로 형평성을제기하며 향후 직면할 검찰의 재수사에 제동을 걸어놓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李변호사는『全전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이 5,6공당시에 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검찰의 자승자박을 은근히 지적하고 나선 것.
그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7월의 검찰조사결과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수 없다』며 『5.18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정면으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全씨측은 그 대표적 논리로 『12.12당시 대통령재가 없이 합수부장이 정승화(鄭昇和)계엄사령관을 연행했다는 검찰조사결과에따르면 검찰수사도 대통령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는 주장을내세우고 있다.
全씨측은 이와함께 검찰재조사에서 당시 전두환합수부장이 80년12월초 동경사 사령관발령을 사전에 알아 鄭총장을 연행했다는 것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당시 검찰제출자료를 공개해 정면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DJ와의 연계설에 대해 全씨측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李변호사)고 일축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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