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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組稅저항' 클듯-국회 경과조치없이 인상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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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기업 경영주.거액 예금주.개인사업자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올해 벌어들인 돈 가운데 4,000억원이 넘는 생각지도 않던 세금을 추가로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달 중순 국회에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내야할 개인사업자.금융기관.기업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등 각종 소득에대해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96년1월부터 98년12월31일까지 7.5%에서 1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민세는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부과할 당시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내년에 확정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등은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또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사람 역시 인상된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윤건영(尹建永)연세대교수는 『세율을 조정하면 보통 유예기간을두어 납세자들이 개정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법개정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 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자에 대해 세금을 떼면서 주민세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내년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들을 설득할 일에 난감해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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