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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걷기 편한 도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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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서울시내 보행로·도로·광장·공원 같은 공공 공간은 보행자 위주로 탈바꿈하고, 공공 청사와 학교·공연장 등 공공 건축물도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중 공공 공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3일 공개했다.

폭 1.5m 이내의 보도에는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벤치·휴지통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 통과를 위주로 하는 육교나 지하도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고, 가급적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민원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의 흐름을 끊던 방음벽은 최대한 억제하되 꼭 필요한 곳에는 투명벽을 세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에서 비를 막는 데 활용하는 캐노피(덮개)도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 청사나 경찰서·보육시설·학교·문화회관·병원 등 공공 건축물에도 디자인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공 건물의 사례로 들면서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이나 담장 설치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민원실이 설치되고, 외부 주차장은 건물 앞쪽이 아닌 뒤쪽이나 지하로 유도된다. 대신 임산부·유아·장애인·노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없는 디자인’을 건물 설계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경관 축을 훼손하거나 도시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 행위도 제한함으로써 조망권을 보호하고 스카이라인도 조화 있게 가꿔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 건축물의 디자인을 심의할 때 시민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건축물 외부나 저층부에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이나 휴게공간을 적절히 설치하도록 했다.

이경돈 디자인서울 기획관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 등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한 뒤 경관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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