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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원조씨 어떻게 처리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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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에서 조사 받던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 「5.18특별법」제정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한 와중에 25일 새벽 슬그머니 귀가조치됐다.출두 30시간만이다.
이때문에 李전의원이 이번에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뭉게뭉게 일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그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다.다만 관계자들이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할 뿐이다. 수사관계자는 『李전의원도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 경호실장과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처리하되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일괄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검찰은 24일 李전의원을 「피의자」로 규정한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李전의원의 혐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李전의원과 李전청와대 경호실장의 자택에 대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을 「盧씨 비자금의 조성.관리.세탁과 관련된 장부.일기장.예금통장등 일체의 서류」로 정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의 목적도 「88년3월부터 93년2월까지 盧씨 비자금 조성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그 혐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에 미뤄볼 때 검찰은 李전의원이 동국제강 장상태(張相泰)회장 이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거액의뇌물을 받아 盧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李전의원 자신도 기업인들과 盧씨의 독대를 마련해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사실도 이번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검찰은 李전의원이 6공 시절 금융기관의 설립등을 둘러싸고 거액의 뒷 돈을 챙겨 盧씨에게 전달하는 한편 은행장 인사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등 개인적인 비리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92년 대선자금의 조성에 적극 간여했는지 여부는 집중 추궁에도 불구,李전 의원이 계속 부인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 수사관계자가 전했다.지금까지 조사결과 李전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데 검찰관계자들도 별이견은 없는 듯 하다.
그런데도 검찰주변에선 여전히 그에 대한 구속에 회의적 전망을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李씨 소환에 맞춰 5.18문제가 발표된 것을 두고 『대선자금등 현정권의 아킬레스건(腱)을 쥐고 있는 李씨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李씨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이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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