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산'외국은 어떻게 했나-그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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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67년 4월 예오리오스 파파도풀로스 육군대령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7년간 군정이 실시된 후 들어선 민간정부는 75년 6월강도높은 특별법을 제정,관련자를 모두 척결함으로써 군부의 재등장을 봉쇄했다.
74년 파리 망명에서 귀국,집권한 반독재운동지도자 콘스탄티노스 카리만리스는 내각책임제 헌법을 만들고 총선을 실시하는 등 민간이양작업을 발빠르게 수행했다.이 과정에서 장성 6명과 16명의 영관장교,5명의 위관장교가 주동이 돼 군정복 귀를 기도하는 등 군부가 마지막 발악을 하자 민간정부는 의회와 합심해 이들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관련자 응징에 착수했다.
재집권을 노린 군부의 몇몇 장성들은 전차부대를 헌법광장에 집결시키는 등 내란의 위기까지 몰고 왔으나 카 리만리스 총리는 국민봉기를 앞세워 이들을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간정부는 이에 군부 득세를 영원히 차단한다는 목표아래 특별재판을 열어 67년 4월의 군사반란을 혁명이 아닌 명백한 군사쿠데타로 규정,관련자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계기로 이후 크고 작은 쿠데타기도에 참여한 군관련자 들을 예외없이 법에 의해 사법처리했다.이에 따라 파파도풀로스.마카레조스.
파타코스등 군정 3인방에게는 사형이,하급군인 8명에게는 종신형이 각각 선고됐다.
또 군정시절 악명이 높았던 이오아니디스 헌병대장을 쿠데타 가담.고문.시위대발포등의 혐의로 일곱차례에 걸쳐 종신형을 언도,현재까지 복역중이다.
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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