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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특별검사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이 핵심문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철(李哲)총무는 『문제는 법안 내용』이라며 『특별검사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윤여준(尹汝雋)청와대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이 특별검사 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이를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이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12.12쿠데타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가 국가에 공로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광주학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이런 검찰에 어떻 게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니 대한변협에 2배수 추천을 의뢰해 대통령(국민회의)또는대법원장(민주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제출한 법안으로는 현정권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특별검사제를 5.18사건뿐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는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5년 한시법으로 제출해놓았기 때문이다.15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라도 되는 날이면 현정권과 관련된 사건에도 특검제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지휘권도 없다.국회와 함께 보고만 받고 즉시 국민에게 공표토록 돼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 한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협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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