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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도 광우병 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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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내에서 병이 들어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소에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와 함께 이 같은 광우병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한우에 대해서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우너 소는 고령이나 난산 후유증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미국 농무부가 2차 검역을 통과한 다우너 소의 도축을 허용해 온 규정을 철폐하고, 도축을 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다.

빛·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도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도축 검사가 강화되면 한 해 120마리 정도로 나오는 도축 불가 판정이 세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광우병 검사를 강화해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지 못한 채 ‘광우병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undetermined)’ 나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8300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검사했지만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소를 검사해야 한다.

9~10월부터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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