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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빌려준뒤 의뢰인 돈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4일 자신의 회사명의로 타인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뒤 통장거래인감.비밀번호를 의뢰인 몰래 바꿔 돈을빼돌린 혐의(횡령)로 朴영서(60.광성전업대표.서울은평구역촌동)씨를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 5월 張모(60.건설업)씨에게 광성전업 명의로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서 4억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뒤 이은행 응암동 지점에 이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입금토록 했다. 이어 朴씨는 7월15일 상업은행 응암동지점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을 들고가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바꾼 뒤 21,24일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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