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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관련법 통과 … 9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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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1월 말부터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등 성 관련 정신질환을 겪는 성범죄자는 최장 15년 동안 강제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9월부터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3개 성폭력범죄 대책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과 같은 성 관련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는 최장 15년까지 감호소에 수용,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시행 시기가 당초 10월 말에서 9월 1일로 2개월 앞당겨졌다. 전자발찌의 부착 기간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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