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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정책 獨自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가 자치환경법규를 새로 만들고 독자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는등 정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정책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늦어도 내주중으로 서울시환경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한다.이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기본법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만 통용되며 서울의 대기오염.산업부문등 분야별 환경관련 법안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게 된다.또 이 법에 따라 환경기준도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되고 시민의 환경권과 의무도다른 지방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 독자적인 국제협력추진은 시 환경정책의 획기적인변화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오미야(大宮)시에서 열린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ICLEI)총회에옵서버로 참석,내년부터 ICLEI의 회원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ICLEI는 일본 구마모토(熊本)현,네 덜란드 암스테르담,스페인의 바르셀로나등 세계 45개국 157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환경연합체.
이 협의회의 현재 주요 안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를도시 차원에서 줄이는 노력에 관한 것으로 내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탄산가스 배출감소 캠페인과 감소시설 개발등을위한 공동노력을 벌인다.
또 시민들이 환경감시와 환경정책입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녹색서울 실천시민위원회」를 이달중 발족시키고,21일에는 시민.전문가.실무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환경포럼」을 개최한다.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마련되는 서울시 환경기본계획 은 내년 6월5일 제24회 세계환경의 날 「서울환경헌장」을 선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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