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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 돈세탁방지 실태-기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남미의 대표적 마약커넥션 집결지인 콜롬비아는 지난 6월 법개정을 통해 마약자금의 돈세탁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1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옛 유고연방의 하나였던 슬로베니아는 220만톨라르(약 1,400만원)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360만톨라르(2,300만원)이상은 돈세탁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강력한 돈세탁 금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폴란드도 최고 5년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돈세탁 방지법을 금융거래에 적용하고 있다.
체코는 50만크라운(약 1,400만원)이상 금융거래는 재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크라운(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레바논은 돈세탁 행위에 최고 15년형을 부과하거나 거래액 절반을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스리랑카는 올들어 스위스식 비밀예금제도인 무기명(無記名)숫자계좌를 철폐했다.
남아공과 캄보디아도 돈세탁 방지법안 제정을 준비중이다.
러시아는 옛 공산정권 아래서 일체의 금융거래가 실명화돼 있었지만 대외무역공단(FTO)이나 당 국제국등이 국제적인 계약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해외에 예치시킨다음 해외첩보 활동등에 지원하는등 일찍부터 서방을 속이기 위한 돈세탁기술이 발달해왔다.
또 소련 붕괴후엔 신흥부호들이 영국등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는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 영국과 돈세탁방지를 위한 공조협약을 맺는등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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