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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씨 부정축재 사건-"소환.구속" 공식 깨진 이유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소환=구속」의 공식은 깨졌나.
검찰이 1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소환,조사했지만 이날 즉각 구속하지 않고 2일 오전2시20분 귀가시킨뒤 재소환할 방침만 밝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대검중수부에 출두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치소로 가는 것이 정석이었기 때문이다.
盧씨도 스스로 5,000억원의 「통치자금」(?)조성을 인정한데다 검찰도 2주동안 철야로 수사 해왔기 때문에 구속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귀가조치는 검찰이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등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여론에 떼밀려 조사하는 시늉만 하는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수사당사자인 검찰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뛴다.구속기소한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5,000여억원을 받았다는 진술만 갖고 덤벼들었다간 법정에서 망신만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어디서,누구에게,어떤 명목으로,얼마를 받았는지 하나하나구체적으로 파헤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盧씨는 이날 조사에서 예상대로 비자금 조성 자체는 인정했지만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는 이유로 대답을회피했다.
그래서 검찰은 盧씨측에서 지난달 31일 제시한 11개의 통장을 정밀검토,계좌추적은 물론 기업인을 소환조사해 돈의 이동경로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그런 다음 혐의사실 입증에 확신이 설때 盧씨를 재소환,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수사기법상 계좌추적을 통한 돈의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걸리고 이미 난관에 부닥친 계좌도 상당수 있어 2차소환은 열흘이상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타협,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총대를 멨다』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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