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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가능한 선거법 위반 벌써 172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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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발 .수사 의뢰 건수 305건 중 사안의 성격상 당선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17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총선 이후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올 들어 2086건(3월 25일 현재)에 이른다. 16대 총선에 비하면 세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선관위 측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훨씬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지난 1월 1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2187건 2775명을 적발해 이 중 6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선 무효는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12일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나 가족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전 선거법은 회계 책임자나 가족의 경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됐다.

지난 16대 총선에선 선거 21일을 앞둔 시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818건에 그쳤다.

특히 고발이나 수사 의뢰 건수는 54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는 정인봉(서울 종로)전 의원 등 모두 10명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기소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고발.수사 의뢰 건수의 증가는 재선거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특히 법 판단 기관이 부정선거 추방 의지를 강하게 가진다면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별 선거법 위반 사례는 열린우리당이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56건, 민주당 293건, 민주노동당 91건, 자민련 36건 순이다. 기타 617건 등이다.

신용호.김성탁 기자

[뉴스 분석]
법대로 단속 … '돈 선거' 끊을 첫 시험대

재선거는 몇번이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선거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영국도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부패방지법(1883년) 등 선거감시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게해서 선거문화를 바꾸는데 40여년이 걸렸다. 수없는 재선거가 있었다.

1910년부터는 선거소송이 거의 없어졌다. 그 이전의 영국 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1832년 선거엔 유권자 1000명 중 850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도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선거법도 고쳤고 선관위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 50배의 과태료와 포상금제까지 도입했다. 그러다 보니 포상금이라도 챙기려는 내부자 제보까지 선관위에 접수된다.

현재 당선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고발.수사 의뢰 중 후보자 본인이 검찰에 고발된 경우만 40여건이다. 본인이 고발된 경우 벌금 100만원이면 당선 무효다. 따라서 당선 무효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 본인이 고발된 경우가 아니라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후보자와의 연관성까지 파헤쳐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후보자 본인이 5만원을 돌린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가 확산돼 있어 사법기관도 중한 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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