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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돈세탁.탈세 유용수단 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차세대 지불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자화폐」가 탈세나 불법자금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있다. 지난달 런던대의 전자결제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전자화폐가 기존의 금융관련 법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화폐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서류는 물론 중앙컴퓨터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돈세탁이나 탈세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자화폐 도입(98년)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는 일본정부도이 거래수단이 범죄집단이나 해커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우정성 안에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자결제.전자현금과 그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 재무부도 『전자화폐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방지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최고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전자화폐의 부정적 영향이 워낙 크다고 보고 이의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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