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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각막기증'스티커-行刷委 내년시행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행정쇄신위원회는 31일 내년 상반기부터 각막기증을 희망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각막기증자」라는 표시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각막은 다른 장기(臟器)와 달리 사망후 6시간 이내에 수술해야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의 인권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찰청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각막 기증 의사를 물어본 뒤 이를 승낙하는 운전자의 면허증에 「각막기증자」 스티커를 붙여 면허증을 발부한다.또 각 의료기관은 스티커가 부착된 면허증 소지자가 사고로 사망했을때 별도 절차없이 각막을 떼내 실명인에게 이식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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