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물건 세입자 피해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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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형 상가건물에 입주했다가 건물이 경매처분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물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설령 건물이 경매처분되더라도 경락대금중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건물주들이 담보가치하락등을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꺼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임대차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올들어 경매된 영업용건물은 190동에 이르고 있고 이들 건물 입주자의 보증금 피해규모는 최소 40억원으로 추산된다.
◇피해사례=L씨등 6명은 서울강남구청담동 4층짜리 상가주택 지하층과 1.2층을 세내 음식점등을 해오다 지난 4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7,500만원을 몽땅 날렸다. 그러나 이 건물 4층 주택에 세들어 있던 P씨는 이 건물에근저당이 설정되기 전인 94년 1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받아둔 덕에 전세금 4,5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서울송파구거여동 상가주택의 1층을 세내 화장품코너를 운영하던H씨는 지난달 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 2,800만원을 송두리째 날렸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 이같은 피해사례가 매달 50건씩 접수되고 있다.
성균관대 고상용(高翔龍.법학)교수는 『일단 입주한 뒤엔 세입자의 권리가 인정돼야 하며 적어도 근저당이 설정되기 전 입주한세입자들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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