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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연 골퍼에 벌타부과-영국 왕실.미국 골프협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9면

프로나 아마추어 골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짜증스런 일이 경기지연이다.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의 「느림보」골퍼들도 플레이를 재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세계 골프규칙을 결정하는 영국왕실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골프대회중 경기를 지연시킨 선수에 대해 1벌타를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년마다 골프규칙을 개정하는 R&A와 USGA는 최근 내년 1월1일부터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처음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는 1벌타를 부과하고 두번째 2벌타,세번째는 실격시키기로 규정했다.스트로크당 허용되는 시간은 각 대회의 경기위 원회와 각 골프장의 로컬룰로 정하도록 했다.
선수들의 경기지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지난 93년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2벌타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적용되지않았다.USGA는 현재 스트로크당 40초 이내 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대회의 경우 시간제한이 없다.
단지 한양.곤지암등 일부 골프장에서는 아마추어들의 경기시간을18홀당 4시간~4시간30분으로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부킹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관련,대한골프협회(KGA)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여건상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뒤 『국내에서도 경기지연에 대한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 규칙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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