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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가장 납입 ㈜ 대호 전 회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등으로 ㈜대호 전 회장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3년 8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2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해 9월과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50억원과 3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대호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130억원대의 어음 사기극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자 잠적했다가 1년3개월여 만에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어음사기,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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