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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징용韓人 無보상 위헌소지-피해보상 토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일본 오사카 지법이 11일 내린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 이번 판결에서 일제때 강제동원된 재일동포들에 대한 보상필요성이 분명하게 지적된 만큼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남의 나라 전쟁」에 강제동원된 재일 한국인들의 보상이공중에 떠버리게 된 것은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협상을 벌였던당시 한국의 군사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다. 당시 협정은 한국에 있는 징병.징용 피해자는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반면 일본 거주 교포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30년동안 재일 한국인들은 한.일 양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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