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에이즈 검사 입국때 의무화 또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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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항선원에 대한 에이즈 검진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10일 외항선원의 에이즈검진을 입국때 실시토록 의무화하는등 관련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이에따라외항선원의 에이즈감염여부 진단문제를 둘러싸고 현행의 자율검진제도와 93년이전 강제검진제도의 타당성을 각각 주 장하는 의견이팽팽히 맞서게 됐다.
부산시는 건의를 통해 『외항선원들이 출항때만 에이즈검사를 하게 돼있어 에이즈에 걸린 외항선원에 의한 부인및 유흥업소 종사자등 내국인 전파가 심각하다』며 입국시 에이즈검진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외항선원들은 『입국때 검역소직원이 강제적으로 채혈,검진하는 방식은 전세계 어느곳에도 없다』며 강제검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도 『국제화.세계화추세에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선원들에게 입국후 72시간내 인근검역소에서 검사받도록 적극 권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말현재 시도별 에이즈감염자는 서울 181명,부산 112명등 모두 478명이다.부산지역의 경우 감염자 가운데 무려 77명이 외항선원이며 에이즈 감염선원에 의한 부인 감염은 93,94년 각각 1건에서 올해는 3 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93년 강제검진제도 폐지이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확인된 부산의 외항선원은 93년 7명,94년 12명,95년 5명등 모두 24명에 달한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출항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뒤늦게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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