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피하는 금융상품 무엇이 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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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 운용해야 종합과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수 있을까.금융상품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방침」의 확정으로 거액금융자산가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종합과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상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5년이상장기보험 상품.다음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이상 장기채권을 직접 사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투자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5년이상 장기보험=보험 가입후 5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는다.이자를 받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것이다.내는 세금이 없으니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가입기간중 불의의 사태를 당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또 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3억원정도로 제한되지만 동시에 여러 보험사를 이용하면 가입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있다. 현재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5년이상 장기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노후복지연금보험」「새가정복지보험」과 손해보험사의「마이라이프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현재연9%)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새가정복지보험은생보사 약관대출금리(12.5%)에서 1%포인트 정도를 뺀 수준이다. 마이라이프보험은 대출우대금리(95년9월현재 연10%,변동가능)에 1%포인트를 얹어준다.이 보험의 만기는 최고 15년으로 상속.증여 수단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그러나 이들 보험상품은 5년이전에(마이라이프보험은 3년)해약하면 원금도 보전하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을 이용한 상품=정부는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다.분리과세란 이자소득이 얼마이든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만기가 5년이상 채권(1종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산금채.장신채등)은 30%,10년이상(2종국민주택채권)인 경우는 25%다.장기채를 사는 방법은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해 구입하거나 사채시장등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다 .
증권회사를 통할 경우에는 근거가 남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감수해야 한다.그러나 사채시장을 통할 경우에는 신분을 숨긴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종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자식에게 이 채권을 물려줄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증여세(조세시효 15년)까지 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증권사를 통해 만기가 15년을 약간 넘는 2종국민주택 채권을 사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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