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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방송委 술광고 싸고 논란-새시행령 규제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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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1일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중 술광고조항이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과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술 광고가 전면금지된 오전 TV방송 시간대(방송시작시간~오전7시)에 최근 시장다툼이 치열한 맥주 광고를 허용,청소년단체등에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소주.양주등 알콜성분 17도이상의 주류는현행대로 방송광고가 전면금지되고 맥주등 17도미만 주류의 경우TV(케이블TV포함)는 오후10시~다음날 오전7시,라디오는 오전8시~오후5시까지 부분적으로 광고가 허용된다 .
이는 TV의 경우 오후10시이후 종영시간까지만 맥주등의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방송위 심의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다만 라디오(오후1시이후 광고 허용).케이블TV(오후6~10시만금지)의 경우는 현행보다 강화됐다.
시행령을 입안한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즐겨 듣는 심야 라디오방송의 경우 주류광고를 전면금지했고 청소년이 TV를 거의 보지 않는 오전방송 시간대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측은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는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위의 고유직무로 굳이 별도의 법안으로 규제하기 보다자체 심의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 현행 심의규정과 달라 방송광고공사.방송 사들이 광고시간을 배정할 때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사회단체등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인 TV의 술광고 시간을 늘린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주류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YMC A 김수정(金秀禎)청소년약물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의 음주및 약물 복용성향은사회전반적인 분위기에 크게 좌우된다』며 『청소년이 TV를 보지않는 시간이라는 단순논리로 어물쩍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芮榮俊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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