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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장 부지 아파트 전면허용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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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의회가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를 전면 주거단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9일 본회의에 부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업지역의 땅값과 주변 집값이 급등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7일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를 열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부지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산업시설을 ‘주거용도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시설’로 규정, 공장 및 연구시설뿐 아니라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나 업무용 빌딩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대로라면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없어져 서울시의 산업 기반을 크게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장 부지에서 아파트 건립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서울시는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공업우세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불허해 왔다. 공장부지 비율이 10∼20%인 ‘주·공·상 혼재지구’에서도 아파트 건립 부지 면적 중 공장 부지가 50% 이상이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시 의회 개정안은 공장부지 비율에 관계 없이 전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준공업지역(27.73㎢)에서 실제 공장 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며 “개정안대로라면 준공업지역에서 7.5% 정도만 공장 부지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 의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토지 소유자에게 과다한 혜택이 돌아가 특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옮겨가서 비어 있는 부지는 서울에 5곳이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성시윤·최선욱 기자

◇준공업지역=경공업 시설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은 27.73㎢로, 서울시 면적의 4.6%를 차지한다. 현재 준공업지역 면적 중 순공장부지가 25.1%이며 공동주택이 30.8%, 도로 등 공공시설이 12.5%, 주거·근린생활 시설이 3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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