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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직원 뇌물죄 위헌-憲裁결정에 再審봇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간부를 공무원으로 간주,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잇따라 재심을 청구키로 해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93년6월 5개 협력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前포항제철 회장황경노(黃慶老.65)씨는 2일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철 거래업체로부터 설비공급 계약 사례비조로 1억6백만원을 받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제철 前부사장 유상부(劉常夫.53)씨와 黃前회장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화일(李和一.53.조선내화화학 대표) 씨등 협력업체 대표 5명도 재심청구를 준비중이다.
이들중 黃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선고받은뒤 상고치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劉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1억6백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 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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