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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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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승용차와 고급 가전제품.레저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현재보다 20%, 에어컨.프로젝션 TV 등 24개 품목 등의 특소세율을 30% 내리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은 5%에서 4%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각각 내리고,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도 16%와 8%에서 11.2%와 5.6%로 낮아진다. 골프용품.총포류.모터보트 등 10개 레저용품과 보석.귀금속.고급 모피 등 고급 제품의 특소세율도 20%에서 1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소비자 가격은 종전보다 1.2~2.3%, 에어컨 가격은 5.2%, 골프용품 값은 8.8%가 떨어진다.

아반떼(1500cc) 승용차는 16만원, 쏘나타(2000cc)는 20만원 정도 값이 싸진다. 3000cc급 에쿠스는 종전보다 138만원, 일부 고가 외제 승용차는 20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또 에어컨은 11만~14만원, 프로젝션 TV는 5만~8만원이 떨어진다. 인하된 세율은 24일 공장 출고분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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