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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후 문 연 서비스업 세금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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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영화.광고.호텔 등 6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지원대책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제도를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업종의 일자리를 빨리 늘리기 위해 6월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되면 소급 적용 규정을 통해 지난 1월 이후 창업한 업체는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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