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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7~8백만명 11월초 단행 단순생활사범 모두포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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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말 단행될 일반사면의 대상자는 7백만명에서 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김종호(金宗鎬)정책위의장은 20일『올해말 실시될 일반사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7백만~8백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면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金의장은 또 일반사면 시기와 관련,『당초 10월3일 개천절을 기해 사면을 단행하려 했으나 선별작업 대상자가 많아 11월초께로 연기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1월이후 단행할 일반사면 대상은 국민생활관련 범죄중 법정형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범죄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95년 8월10일이전까지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하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피해자가 있고,죄질이 불량하거나 풍속을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는 일반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같은 전제아래 최근 실무차원의 접촉을 잇따라갖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전당포영업법 위반등 단순한 생활사범들은 그 대상자 전원에게 일반사면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집행중일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을면제받으며 벌점과 누산점수도 소멸된다.
당정은 또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자가 주로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시간과 조명.시설.소음등의 규제를 어긴 경우가 많고 현재 각 시.도지사 재량으로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대부분을 대상자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鄭善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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