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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내 첫 아기’가 1순위 복덩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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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가 되려면 결혼 3년 안에 첫 아이를 낳아야 한다. 또 올해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이 돼야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1만~1만5000가구의 분양·임대 주택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다. 내년부터는 10년·30년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의 최대 30%를 신혼부부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연간 약 5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결혼·출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장기 무주택자 몫의 집이 줄어들고, 불임부부가 소외되는 문제점도 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전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닌 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약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할 수 있다.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상태에서 결혼 5년이 되면 자격이 없다. 또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지난해 연 3085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평균 소득(연 4410만원) 계층까지 분양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30년 임대주택 청약 때는 맞벌이 부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 제한은 없다.”

-청약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결혼 3년 이내 부부로 아이가 있으면 1순위다. 결혼한 지 4~5년 만에 출산하면 2순위다. 순위가 같을 때는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결혼 3년 내에 자녀를 둘 낳은 경우가 1명을 낳은 경우보다 유리한 것이다. 자녀 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재혼도 해당하나.

“재혼도 신혼부부로 취급한다. 그러나 재혼 후 아이를 낳아야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순위를 정할 때 재혼 전 자녀 수를 합산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상황에서 재혼해 2년 만에 출산했다면, 자녀 수가 3명으로 분류돼 같은 1순위 중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공급 규모와 주택 종류는.

“연간 5만 가구의 분양·임대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해당된다. 최대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10년 임대 후 자기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은 1만 가구 공급된다. 이 중에는 60㎡ 초과~85㎡ 이하 주택도 일부 포함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과 주택공사가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도 대상이다.”

-분양 주택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전매가 제한된다. 신혼부부용으로 특별공급된 주택이 수도권 내 공공주택이라면 10년간, 민간 주택이라면 7년간 팔 수 없다. 지방에선 공공주택만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점도 일반 주택과 같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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