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에 오수관 잘못 연결땐 건축주 형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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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아파트나 대형건물.단독주택등이 빗물이 흘러야할 우수관(雨水管)에 오수관(汚水管)을 잘못 연결할 경우 건축주가 형사고발된다.
서울시는 16일 시내 아파트등 1천34곳이 우수관에 오수관을잘못 연결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本紙 9월16일字 23面보도)에 따라 잘못 연결된 곳이 새로 적발될 경우 건축주를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하수도의 우수관.오수관 오접(誤接)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1천34곳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린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42조에 의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우수관에 오수관을 잘못 연결할 경우 개선명령만 내렸을 뿐 과태료부과나 형사고발조치가 없어 시정조치가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89년이후 신축한 건물 4천6백73곳에 대해 실시한 우수관.오수관 오접실태 조사에서는 현대.코오롱.한신등 유명 건설업체가 지은 일부 대형아파트들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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