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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조사 과정 녹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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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또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조사 과정이 현행의 진술 조서(調書) 작성 방식에서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한 녹음.녹화 방식으로 바뀐다.

임권수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21일 "피의자 등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시비를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5월 1일부터 조사과정 등을 녹음.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조사 과정 녹화가 의무화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조사 과정이나 진술의 신빙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새 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검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무부.대검.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13명이 참여하는 '수사과학화 추진단'첫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 수사에서 현재의 조서 이외에 녹음.녹화 기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참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선 본인들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1년간 시범 실시한 뒤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녹음.녹화로 전면 교체하는 등 전자법정 도입과 수사기록의 전자문서화 시대에 대비키로 했다.

대법원 김환수 송무심의관은 "녹음.녹화된 자료는 법정에서 조서와 똑같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며 "조사 과정이 투명해지고 인권 침해 행위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녹음.녹화의 비중을 높이면 조사관들의 임의적인 편집 등에 의한 또 다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서 방식과 함께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강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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