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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모녀 殺害 혐의 남편 구속적부심 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은평구불광동 치과의사 최수희(崔秀姬.31.여)씨와 두살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崔씨의 남편 이도행(李都行.32.외과의사)씨는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李씨의 변호인 박철민(朴喆民)변호사는 신청서에서『검찰과 경찰이 밝힌 범행동기인 부인의 불륜사실을 李씨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범행과정도 불명확하다』며『검.경이 법정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화재및 사망추정시간등을 내세워 뚜렷한 증거도 없이李씨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金俊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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